협의이혼 서류 양식에 관한 글입니다.
⬇️하단에서 원하시는 버튼을 클릭하세요.⬇️
협의이혼을 준비할 때 서류를 어디서 받고 어디에 내야 하는지 헷갈리기 쉬워요. 법원에 내는 서류와 동사무소에서 받는 서류가 따로 있어서 순서를 알아두면 수월합니다.
신청서는 법원, 증명서는 동사무소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와 자녀 양육·친권자결정 협의서는 법원 신청서 접수창구나 법원 홈페이지 양식모음에서 받을 수 있어요. 동사무소(주민센터)에서는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만 발급받을 수 있고, 이혼신고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신청서는 부부가 함께 관할 가정법원에 출석해서 내야 하며, 한 명이 외국에 있거나 수감 중일 때만 혼자 낼 수 있어요.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서류가 하나 더
미성년 자녀(임신 중인 자녀 포함)가 있으면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를 추가로 내야 해요. 협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 심판정본과 확정증명서를 내야 합니다. 협의서에 양육비를 적으면 양육비부담조서가 작성돼 별도 재판 없이 강제집행이 가능하니, 법원이 협의서 원본을 2년만 보존한다는 점을 기억해 이혼신고 전에 복사해두는 게 좋아요.
이혼신고는 3개월 안에
법원에서 이혼의사 확인을 받은 뒤에도 확인서등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시(구)청·읍·면사무소에 이혼신고서를 내야 효력이 생겨요. 기한을 넘기면 법원 확인부터 다시 받아야 하니 서두르는 게 좋습니다. 신고는 부부 중 한 명만 가도 되고, 신분증을 꼭 챙기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