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이혼 서류 양식 및 발급처에 관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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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을 준비할 때 서류를 한 곳에서 다 받을 수 없어 헷갈리기 쉬워요. 법원에서 받는 양식과 동사무소에서 떼는 증명서가 따로 있거든요.
법원 양식과 동사무소 증명서, 받는 곳이 달라요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는 가정법원 접수창구에 비치되어 있고,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에서 미리 출력할 수도 있어요. 동사무소에서는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를 부부 각자 1통씩, 등록기준지가 아닌 주소지 관할 법원에 신청할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1통도 챙겨야 해요. 신청서는 부부가 함께 가정법원에 출석해 내야 합니다.
자녀가 있다면 숙려기간도 달라져요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1통과 사본 2통을 추가로 내야 해요. 협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 심판 정본으로 대신합니다. 숙려기간도 양육할 자녀가 있으면(임신 중 포함) 3개월, 없으면 1개월이에요.
법원 확인 후에는 3개월 안에 이혼신고까지
법원 확인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혼신고를 해야 효력이 생겨요. 협의이혼의사확인서 등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법원 확인의 효력이 사라지니, 날짜를 꼭 따로 적어두는 게 좋아요. 신고는 등록기준지나 주소지 관할 시(구)청, 읍·면사무소에서 하고 부부 중 한 사람만 가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