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적성검사·갱신에 관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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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월 1일부터 운전면허 적성검사·갱신 기간 계산법이 바뀌었어요. 예전처럼 연도 단위가 아니라 내 생일을 기준으로 앞뒤 6개월 안에 끝내야 해서, 먼저 내 기간부터 다시 확인해보는 게 순서예요.
1종·2종, 뭐가 다른가요
1종은 신체검사가 포함된 적성검사 대상이고, 70세 미만 2종은 신체검사 없이 면허증만 다시 받는 갱신이에요. 2종도 70세가 되면 1종처럼 적성검사 대상으로 바뀌어요. 갱신 주기는 기본 10년, 65세 이상은 5년, 75세 이상은 3년이고 75세 이상은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을 먼저 받아야 해요.
온라인으로 끝낼 수 있는 조건
최근 2년 안에 국가건강검진을 받은 1종 보통 소지자와 69세 이하 2종 보통 소지자는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면허증만 받으러 가면 돼요. 반면 1종 대형·특수, 70세 이상 2종, 75세 이상은 온라인이 안 되고 직접 방문해야 해요. 온라인 신청이어도 면허증 수령은 본인이 신분증을 들고 직접 해야 하고, 대리 수령은 안 돼요.
기간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기간을 넘기면 과태료가 붙어요. 1종과 70세 이상 2종은 3만 원, 70세 미만 2종은 2만 원이에요. 특히 1종과 70세 이상 2종은 기간 만료 후 1년이 지나면 면허가 취소되니, 기간 안에 꼭 처리하는 게 안전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