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갱신 기간 바뀌었어요, 내 생일로 계산하는 법

운전면허 적성검사·갱신에 관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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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갱신, 이제는 1월 1일이 아니라 내 생일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해요. 바뀐 기준과 준비물, 신청 방법만 간단히 정리했어요.

갱신 기간, 생일로 계산하기

2026년 1월 1일부터 운전면허 갱신 기간은 주기가 돌아오는 해의 생일을 가운데 두고 전후 각각 6개월로 바뀌었어요. 주기는 65세 미만 10년, 65세 이상 75세 미만 5년, 75세 이상은 3년이에요. 정확한 시작일과 마감일은 안전운전 통합민원이나 경찰청 교통민원24에서 바로 조회할 수 있어요.

1종·2종 준비물과 수수료 차이

1종과 70세 이상 2종은 신체검사가 포함된 적성검사 대상이라 수수료가 16,000원(신체검사비 별도)이에요. 70세 미만 2종은 신체검사 없이 갱신만 하면 되고 수수료는 10,000원이에요. 최근 2년 이내 국가건강검진을 받았다면 그 결과로 신체검사를 대신할 수 있어요.

온라인 신청과 방문, 과태료까지

70세 미만 2종은 온라인으로 바로 신청할 수 있고, 1종 보통도 2년 이내 건강검진 기록이 있으면 인터넷 신청이 가능해요. 방문하면 운전면허시험장은 3시간 이내 즉시 처리되지만 경찰서는 약 15일이 걸려요. 기간을 넘기면 1종은 3만 원, 2종은 2만 원(70세 이상 3만 원)의 과태료가 붙고, 그대로 1년이 더 지나면 면허가 취소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