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미리보기 12월 18일 마감, 입력 순서부터 환급 확인법까지

연말정산 미리보기에 관한 글입니다.
⬇️하단에서 원하시는 버튼을 클릭하세요.⬇️

2026년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10월 28일부터 12월 18일까지 홈택스·손택스에서 이용할 수 있어요. 올해 1~9월 카드 사용액과 전년도 공제금액을 불러와 내년 1월 예상세액을 계산해주는 서비스인데, 입력 순서와 꼭 봐야 할 숫자를 간단히 정리했어요.

입력 순서와 환급 여부 확인법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 로그인한 뒤 전년도 지급명세서를 불러오고, 올해 예상 총급여와 기납부세액을 입력해요. 이어서 1~9월 카드 사용액을 확인하고 10~12월 예상 지출액, 보험료·의료비·교육비 등 공제 항목을 넣으면 예상 결정세액이 나와요.

결과 화면에서는 기납부세액과 결정세액을 비교하면 되는데, 기납부세액이 더 크면 환급, 더 작으면 추가납부로 예상돼요. 카드 공제율은 신용카드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은 30%로 적용되니 참고하세요. 다만 이 금액은 입력한 예상치일 뿐 확정 세액은 아니라서, 11월 이후 지출이 달라지면 실제 1월 결과도 바뀔 수 있어요.

2026년 귀속분부터 달라진 공제

올해는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기본한도가 자녀 수에 따라 달라졌어요. 총급여 7천만원 이하라면 자녀가 없으면 300만원, 1명이면 350만원, 2명 이상이면 400만원이고, 7천만원 초과는 각각 250만원·275만원·300만원이에요. 추가공제 한도는 7천만원 이하 300만원, 초과 200만원이에요.

그 외에도 교육비는 직계비속 소득기준이 폐지되고 9세 미만·초등 2학년 이하 자녀의 예체능학원비가 포함됐어요. 월세액 세액공제는 배우자가 다른 지역에서 낸 월세도 공제되고, 3자녀 이상 가구는 주택 면적 기준이 85㎡에서 100㎡ 이하로 늘었어요. 고향사랑기부금은 10만원 초과~20만원 이하 구간 세액공제율이 40%로 올랐고, 국민성장집합투자증권은 전용 계좌로 3년 이상 투자하면 최대 40%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언제까지 할 수 있나요?

2026년 귀속분은 12월 18일(금)까지예요. 그 뒤에는 내년 1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실제 공제자료를 확인하게 돼요.

미리보기 결과대로 환급받나요?

아니에요. 미리보기는 1~9월 실제 카드 사용액에 예상치를 더한 추정치라서, 실제 환급액은 1월 연말정산 때 확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