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 무료 발급, 이것만 알면 헷갈리지 않아요

건축물대장 열람·발급에 관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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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대장은 정부24나 세움터에서 인터넷으로 열람·발급하면 수수료 없이 바로 받을 수 있어요.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에 따라 열람과 발급 중 무엇을 골라야 하는지부터 정리해봤어요.

건축물대장 열람과 발급, 뭐가 다를까

열람은 화면으로 내용만 확인하는 용도라 ‘열람용’ 표시가 붙고 법적 효력이 없어요. 반대로 대출·전입·보증처럼 기관에 제출할 서류라면 처음부터 발급을 선택해야 해요. 인터넷으로는 열람·발급 모두 무료지만, 주민센터 방문 시에는 열람 300원, 발급 500원의 수수료가 붙어요.

정부24 발급, 대장 종류 고르는 게 핵심

정부24에서 ‘건축물대장 등본(초본) 발급(열람)’을 검색해 신청하면 되는데, 이때 대장 구분을 잘못 고르면 원하는 정보가 빠진 서류가 나와요.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은 일반건축물대장, 아파트·오피스텔 등 집합건물의 동 전체 정보는 표제부, 특정 호실의 면적·소유자 확인은 전유부를 선택해야 해요.

평면도가 필요하면 세움터, 단 조건이 있어요

세움터에서도 건축물대장 4종을 무료로 열람·발급할 수 있는데, 평면도(현황도면)까지 보려면 소유자 본인이거나 소유자 동의, 또는 가족·임차인 등 규칙으로 정한 경우에만 가능해요. 소유자가 아니면 주민등록번호 일부가 가려진 상태로 대장이 나온다는 점도 알아두면 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