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고성연수원 예약시스템의 개인예약(숙소)은 국회의원·국회 직원 등 국회 관계자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일반인은 소속 기관의 교육·연수예약이나 연수원이 운영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만 숙소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는 “개인도 바로 예약할 수 있다”는 글이 돌지만, 그 개인은 국회 관계자를 뜻합니다. 아래에서는 국회고성연수원 공식 이용안내와 이용약관을 기준으로 누가 예약할 수 있는지, 일반인은 어떤 경로로 묵을 수 있는지, 자격이 있을 때의 신청 순서와 취소 규정을 차례로 정리합니다.
개인 숙소 예약 대상, 일반인이 빠지는 이유
국회고성연수원의 숙소·체육시설 개인사용은 국회 운영에 관계된 사람에게만 열려 있습니다. 이용안내에 적힌 개인사용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회고성연수원 이용안내, 2026년 10월 확인)
- 현직 국회의원·국회공무원
- 국회 소속 무기계약근로자·기간제근로자·인턴
- 전직 국회의장·국회부의장·국회의원
- 1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한 국회공무원 등 국회 운영·관리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고 사무총장이 인정하는 사람
예약사이트 회원가입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가입만으로 예약 자격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이용약관은 국회 인적자원시스템 DB에 등록된 사람만 ‘회원’으로 인증하고,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개인은 ‘비회원’으로 구분합니다. 비회원 가입은 사실상 기관의 교육·연수예약 용도입니다.
지인 명의를 빌리는 방법도 막혀 있습니다. 이용안내는 예약신청자 본인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명의대여를 금지합니다. 예외적으로 신청자에게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그 가족(배우자와 배우자의 부모·조부모, 자녀·손자녀 등)이 대신 쓸 수 있고, 미성년자는 보호자와 함께 와야 합니다.
일반인이 고성연수원에 묵을 수 있는 2가지 경로
국회 관계자가 아니어도 숙소를 쓸 수 있는 길은 있습니다. 다만 둘 다 휴양 목적의 개인 숙박이 아니라 교육·연수에 딸린 숙박입니다.
소속 기관이 교육·연수예약을 하는 경우
교육·연수 또는 이에 준하는 공무수행 목적이면 국회의원, 국회 소속기관,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국회의원연구단체, 국회사무총장이 인정하는 기관 등이 시설을 예약할 수 있습니다. 기관 담당자가 예약사이트에 가입한 뒤 ‘교육·연수예약’에서 강의실과 숙소를 함께 신청하는 방식입니다.
- 신청 시기: 사용예정일 3개월 전부터 5일 전까지
- 숙소 신청 절차는 개인예약과 같지만, 결제 없이 우선 접수로 진행
- 목적·계획이 불분명하거나, 참가자에게 실비를 넘는 참가비를 받는 등 영리 목적이면 사용이 허가되지 않을 수 있음
즉 동호회 여행이나 사적인 단체 숙박을 ‘연수’로 신청하는 것은 허가 대상이 아닙니다. 회사나 기관에서 고성연수원 연수를 계획하고 있다면 담당 부서를 통해 문의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연수원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경우
국회고성연수원은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의회연수 과정도 운영하며, 이때는 숙박이 과정에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2025년 ‘청년 민주주의 의회연수’는 만 34세 이하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2박 3일 동안 진행됐고, 교육비·숙박비(2박)·식비(7식)가 모두 무료였습니다. 국회의정연수원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후 선착순 60명을 모집했습니다. (국회고성연수원 모집 공지, 2025년 10월 기준)
이후 과정의 일정과 대상은 해마다 달라질 수 있으므로 연수원 공지사항이나 연수일정 메뉴에서 새 모집 공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자격이 있다면, 개인예약 신청 순서와 이용 규칙
국회 관계자라면 예약사이트에서 회원인증을 받은 뒤 온라인으로 바로 예약하고 결제합니다. 신청방법 안내에 나온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국회고성연수원 예약사이트에 가입한 아이디로 로그인
- 상단 ‘예약하기’ 메뉴에서 ‘개인예약’ 선택
- 달력에서 입실일·퇴실일, 객실 타입(숙소/반려동물), 숙소 수와 인원 선택
- 신용·체크카드 또는 실시간 계좌이체로 결제
- 마이페이지 ‘예약확인’에서 예약 내역 확인
원하는 날짜가 마감됐다면 같은 화면의 ‘예약대기’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기 예약이 승인되면 상태가 ‘예약승인’으로 바뀌고, 그때 결제를 진행합니다.
| 항목 | 기준 |
|---|---|
| 사용료 | 일반 숙소(20평형, 78실) 1실 1박 30,000원 |
| 신청 기간 | 사용예정일 30일 전부터 1일 전 오후 8시까지 |
| 1회 신청 한도 | 최대 2박 3일, 1박당 2실 |
| 연간 사용 한도 | 1인당 연 16실(퇴직자 등 연 10실), 1실당 포인트 1점 차감 |
| 입실·퇴실 | 입실 15:00~24:00, 퇴실 오전 11:00까지 |
| 수용 인원 | 1실 기준 4명, 최대 6명 |
(국회고성연수원 이용안내·이용약관·신청방법 안내, 2026년 10월 확인) 성수기에는 예약이 제한되거나 별도 기준이 공지될 수 있습니다.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취소를 신청해야 사용료를 돌려받을 수 있고, 그 이후 취소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당일 취소하거나 예약하고 오지 않으면(노쇼) 벌점 2점이 부과돼 연간 사용 가능 횟수가 2회 줄어듭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국회 고성연수원에 반려동물을 데려갈 수 있나요?
Q. 국회 고성연수원 위치와 문의 전화번호는요?
국회 관계자가 아니라면 고성 여행 숙소로 연수원을 계획하기보다, 소속 기관의 연수 일정이나 연수원 교육과정 모집 공고를 살펴보는 쪽이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본인이 개인예약 대상인지 애매하다면 예약사이트 회원가입 후 회원인증이 되는지로 먼저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