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안전관리자 교육에 관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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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안전관리자 교육 신청 방법과 이수 기한, 미이수 시 과태료 기준을 핵심만 정리했어요.
신청은 승강기교육센터에서, 일반건축물은 4시간 과정이에요
신청은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승강기교육센터에서 해요. 승강기관리교육(안전관리자) 메뉴에서 교육신청을 선택하고, 내 건물에 맞는 과정을 골라 신청하면 돼요. 일반건축물은 22,000원, 4시간 과정이에요. 피난용 승강기가 있는 건물은 66,000원, 12시간짜리 별도 과정을 들어야 하고요. 다중이용건축물이라도 비상구출운전 업무를 하지 않는다면 일반 과정(4시간)을 이수하면 돼요.
이수 기한은 선임 후 3개월, 이후엔 3년마다예요
신규교육은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받아야 해요. 이후 정기교육은 직전 수료일부터 3년마다 받아야 하고요. 3년이 지나버렸다면 정기교육이 아니라 신규교육을 다시 받아야 해요. 건물주가 직접 승강기를 관리하는 경우에는 안전관리자를 따로 선임하지 않는 대신, 관리주체 본인(법인은 대표자)이 교육을 받아야 해요. 교육과 별개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거나 변경하면 30일 이내에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 통보해야 해요.
과태료 300만원은 상한이고, 실제 기준은 달라요
교육을 받지 않거나 받게 하지 않으면 법정 상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에요. 다만 300만원이 그대로 부과되는 건 아니고, 위반 횟수에 따라 1차 50만원, 2차 100만원, 3차 이상 200만원이 기준이에요. 위반이 중대하거나 2개월 이상 이어지면 기준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될 수 있지만, 어떤 경우에도 상한 300만원을 넘지는 않아요. 안전관리자 본인뿐 아니라 관리주체가 교육을 받게 하지 않은 경우에도 해당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