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상한제에 관련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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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한 해 동안 병원비 지출이 유독 많았다면 본인부담상한제를 통해 초과된 의료비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 소득분위별 상한액 기준과 핵심 신청 방법을 한눈에 정리해 드립니다.
2026년 본인부담상한제 핵심 요약
본인부담상한제는 1년(1월 1일~12월 31일) 동안 지출한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분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가입자 및 피부양자 모두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본인부담상한액은 소득분위에 따라 최저 90만 원(1분위)부터 최고 843만 원(10분위)까지 나뉩니다. 다만, 요양병원에 120일을 초과해 입원한 경우에는 1분위 143만 원부터 10분위 1,096만 원까지 별도 적용됩니다. 개인별 최종 상한액은 매년 8월경 건보공단에서 확정합니다.
운영 방식은 동일 병원에서 최고상한액을 초과할 때 병원이 공단에 직접 청구하는 사전급여(요양병원 제외)와, 여러 병원·약국 결제액을 합산해 초과분을 환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사후환급으로 나뉩니다. 공단에서 안내문 발송 후 홈페이지, 건강보험25시 앱, 고객센터(1577-1000)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단, 비급여, 임플란트, 상급병실료 등은 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2026년 본인부담상한액은 얼마인가요?
A. 소득분위에 따라 1분위 90만 원부터 10분위 843만 원까지 적용되며,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 시에는 143만 원~1,096만 원이 적용됩니다.
Q. 비급여 진료비도 본인부담상한제 환급 대상에 포함되나요?
A. 아니요, 비급여, 선별급여, 임플란트, 상급병실(2~3인실) 입원료, 추나요법 등은 상한액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Q. 본인부담상한제 신청은 언제, 어떻게 하나요?
A. 매년 8월경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대상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한 후 신청 가능하며, 공단 홈페이지, 건강보험25시 앱, 유선전화(1577-1000) 등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