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s
경기도에서는 배달기사, 대리운전, 화물차주 등 플랫폼 노동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산재보험료의 80%를 환급해 주는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청 기간이 정해져 있으므로 대상자라면 늦지 않게 신청하여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1. 산재보험료 환급 지원 내용
- 지원 비율: 납부한 산재보험료 본인 부담금의 최대 80% 환급
- 지원 기간: 전년도 7월부터 당해 연도 6월까지 (총 12개월분)
- 모집 규모: 총 3,000건 (선착순 또는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빠른 신청 권장)
2. 지원 대상 및 자격 조건
공고일 기준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플랫폼 노동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여야 합니다.
| 구분 | 상세 자격 조건 |
|---|---|
| 거주지 | 공고일 기준 경기도민 (주민등록 기준) |
| 대상 직종 | 배달노동자(배달기사), 퀵서비스 기사, 대리운전 기사, 화물차주 |
| 보험 자격 | 노무제공자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본인 부담금을 납부한 자 |
| 제외 대상 | 중소기업 사업주 특례 가입자, 자가용 및 특수자동차 화물차주 |
※ 화물차주의 경우, 영업용 노란색 번호판 소지자가 필수 조건입니다.
3. 신청 기간 및 방법
- 신청 기간: 5월 18일(월) 09:00 ~ 7월 16일(목) 18:00까지
- 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만 가능 (방문 접수 불가)
- 방법 ①: ‘잡아바 통합접수시스템’ 회원가입 후 신청
- 방법 ②: 간편한 ‘이폼사인(eFormsign) 전자신청서’를 통해 접수
Advertise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