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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별 실업급여 신청하기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했을 때 재취업 활동을 하는 동안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여 생계 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뉘며, 흔히 말하는 실업급여는 구직급여를 의미합니다.
주요 신청 조건은 퇴사 전 18개월(초단시간 근로자는 24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이직 사유가 경영상 해고, 계약 만료 등 비자발적 사유여야 합니다.
또한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해야 합니다.
지급액은 이직 전 평균 임금의 60%를 기준으로 하며, 1일 하한액(2024년 기준 63,104원)과 상한액(66,000원)이 정해져 있습니다.
수급 기간은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 차등 지급됩니다.
퇴직 후 12개월이 지나면 받을 수 없으므로 지체 없이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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