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벌점 조회에 관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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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벌점은 이파인(efine.go.kr)에서 바로 조회할 수 있고, 처분벌점 40점부터 정지가 시작돼요. 정지·취소 기준부터 벌점을 줄이는 방법까지 핵심만 정리했어요.
정지·취소 기준부터 확인하세요
처분벌점이 40점 이상이면 정지 대상이 되고, 벌점 1점당 1일씩 정지가 집행돼요. 취소는 누산점수로 따지는데 1년간 121점, 2년간 201점, 3년간 271점이 넘으면 면허가 취소돼요. 벌점은 위반일 기준 과거 3년치를 모두 합산해 관리하니, 한 번에 많이 걸리지 않아도 꾸준히 쌓이면 취소선에 닿을 수 있어요.
과속·신호위반 등 벌점표 핵심
벌점은 위반 종류와 정도에 따라 달라요. 100km/h 초과 과속이나 혈중알코올농도 0.03~0.08% 음주운전은 100점, 중앙선 침범이나 40~60km/h 과속은 30점, 신호위반이나 20~40km/h 과속은 15점이 붙어요. 교통사고를 내면 사망 90점, 중상 15점, 경상 5점처럼 피해 정도별로 벌점이 추가돼요.
벌점 줄이고 소멸시키는 방법
처분벌점이 40점 미만이면 위반·사고 없이 1년이 지나면 저절로 사라져요. 정지 전이라면 벌점감경교육(4시간, 32,000원)을 들으면 처분벌점에서 20점이 줄고, 착한운전 마일리지를 미리 서약해두면 나중에 정지 시 10점 단위로 빼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