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재산세 납부기간과 250만원 분할납부 조건, 카드 무이자 확인법

9월 재산세에 관한 글입니다.
⬇️하단에서 원하시는 버튼을 클릭하세요.⬇️

9월 16일부터 30일까지는 주택분 재산세 나머지 절반과 토지분 전액이 함께 부과되는 시기예요. 7월에 냈는데 또 고지서를 받았거나, 하루라도 늦으면 얼마가 더 붙는지 궁금하다면 핵심만 확인해보세요.

9월에 부과되는 세금, 왜 7월보다 클까

9월 16일부터 30일까지는 주택분 재산세의 나머지 2분의 1과 토지분 전액이 한꺼번에 부과돼요. 아파트만 있다면 7월과 금액이 같지만, 상가 부속토지나 나대지처럼 별도 토지를 갖고 있으면 1년치 토지분이 더해져 금액이 커집니다. 7월에 전액을 냈는데 9월에 또 고지서가 왔다면 주택분 연세액이 20만원을 넘는 경우로, 중복 부과가 아니에요.

누가 내나요, 과세기준일 6월 1일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소유자가 그해 1년치를 전부 부담해요. 일할 계산이 없어서 잔금일이 6월 1일 이전이면 매수인이, 6월 2일 이후면 매도인이 전액을 냅니다.

250만원 넘으면 분할납부, 기한 넘기면 가산세

재산세 본세가 250만원을 넘으면 세액 일부를 12월 31일까지 나눠 낼 수 있어요. 신청은 납부기한인 9월 30일까지 해야 합니다. 500만원 이하는 250만원 초과분을, 500만원을 초과하면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를 미룰 수 있어요. 카드 납부는 납세자가 부담하는 대행수수료가 없지만 할부수수료는 카드사 정책에 따라요.

기한을 넘기면 다음 날 바로 3% 가산세가 붙고, 세목별 세액이 45만원 이상이면 한 달이 지날 때마다 0.66%가 최대 60개월까지 추가로 쌓입니다. 위택스 결제 서비스는 매일 00시 30분부터 23시 30분까지만 열려 있으니, 9월 30일 밤 늦게 접속했다가 자정을 넘기지 않도록 주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