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공제 폐업 공제금에 관련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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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 정리를 앞두고 노란우산공제까지 챙기려면 뭐부터 봐야 할지 막막하실 텐데요, 폐업으로 정리하면 ‘해지’가 아니라 ‘공제금 지급’으로 처리돼서 세금과 지급액 계산 방식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점부터 알아야 손해를 막을 수 있어요.
해지가 아니라 ‘공제금 지급’이에요
노란우산공제는 폐업을 이유로 정리하면 일반 임의해지와 달리 공제금 지급사유로 분류돼요. 그래서 개인 사정으로 그냥 해지할 때 붙는 기타소득세 16.5% 대신 퇴직소득세가 적용되고, 그동안 낸 부금과 이자(7회 이상 납입 시 복리)를 거의 그대로 돌려받을 수 있어요. 단, 폐업 사실이 서류로 먼저 증명돼야 하니까 폐업 신고부터 마친 뒤 신청하는 순서를 지켜야 하고, 폐업일 이후에 낸 부금은 소득공제도 안 되고 이자도 줄어드니 확정되면 바로 청구하는 게 유리해요.
신청 방법과 지급액, 이렇게 확인하세요
신청은 노란우산공제 홈페이지(8899.or.kr)나 앱, 전화(1666-9988), 또는 지역본부 방문 중 편한 방법으로 하면 되고, 방법에 따른 차이는 없어요. 지급액은 기본공제금에 부가공제금이 더해지는 구조인데, 2026년 2분기 기준이율은 연 3.2%예요. 만 60세 이상이고 대출금 공제 후 수령액이 1천만 원 이상이면 5~20년 중 골라 나눠 받을 수도 있어요. 정확한 예상 지급액과 필요 서류는 다음 글에서 자세히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