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교통안전교육에 관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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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가 정지·취소되었거나 벌점을 보유하고 있다면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해야 면허 재취득이나 정지일수 감경을 받을 수 있어요. 온라인 예약 절차와 과정별 감경 혜택을 핵심만 빠르게 정리해 드립니다.
특별교통안전교육, 이것만 알아두세요
특별교통안전교육은 의무교육(음주운전, 배려운전, 의무 법규준수)과 권장교육(벌점감경, 현장참여 등)으로 나뉘며, 현장 접수 없이 한국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safedriving.or.kr)에서 온라인으로만 100% 예약해야 해요. 본인인증 후 교육 과정과 전국 교육장 중 원하는 일정 및 장소를 선택해 결제하면 예약이 완료됩니다.
교육을 이수하면 큰 혜택이 주어집니다. 벌점보유자는 4시간 벌점감경교육으로 20점 감경(연 1회), 정지처분 대상자는 법규준수나 배려운전(6시간)으로 20일 감경, 현장참여교육(8시간)으로 30일 추가 감경(연 1회)이 가능해요. 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음주 1회(12시간), 2회(16시간), 3회(48시간) 등 정해진 과정을 모두 수료해야 결격기간 종료 후 학과시험 응시 자격이 주어집니다. 65세 이상 적성검사용 고령운전자 교육은 별도 메뉴로 신청해야 하니 주의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특별교통안전교육은 당일 현장 접수가 가능한가요? A. 아닙니다. 현장 접수는 운영하지 않으며 안전운전 통합민원(safedriving.or.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사전 예약해야 합니다.
Q. 벌점을 감경받으려면 어떤 교육을 받아야 하나요? A. 4시간 과정의 ‘벌점감경교육’을 이수하면 벌점 20점을 감경(연 1회)받을 수 있습니다.
Q. 음주운전 2회자 교육은 하루 만에 다 들을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총 16시간(4시간씩 4회)을 순차적으로 나눠 수강해야 하며, 회차별로 교육장을 다르게 선택해도 괜찮습니다.
Q. 고령운전자 정기적성검사 교육도 이 메뉴에서 신청하나요? A. 아닙니다. 안전운전 통합민원 내 별도로 마련된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 전용 메뉴에서 예약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