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에 관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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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신고의무자는 매년 1시간 이상 교육을 받아야 하고, 온라인 강의로 들어도 수료로 인정돼요. 방법별로 어떤 걸 증빙으로 남겨야 하는지, 제출 기한은 어떻게 다른지 핵심만 정리했어요.
교육 방법과 수료 증빙
교육은 집합교육, 시청각교육, 인터넷 강의 중 기관이 선택할 수 있어요. 인터넷 강의는 서울배움e, GSEEK, 인천e배움캠퍼스, 중앙교육연수원 등에서 듣고 사이트에서 출력한 이수증을 남기면 돼요. 자체교육은 아동권리보장원 배포 자료로 1시간 진행한 뒤 참석자 서명부와 사진을 남기고, 집합교육은 주관 기관이 발급하는 수료증으로 증빙해요.
온라인 수강 순서
서울배움e나 GSEEK에 가입·로그인한 뒤 “아동학대예방”으로 검색해 신고의무자 과정을 신청하고, 1시간 이상 강의를 들으면 마이페이지에서 이수증을 출력할 수 있어요. 이 이수증을 PDF나 출력본으로 보관해 기관 담당자에게 전달하면 됩니다.
제출 기한과 과태료
이수증 제출처와 마감은 업종을 관리하는 지자체 부서마다 달라요. 강남구 종합·요양병원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보건소 홈페이지에 온라인 업로드하고, 안양시 체육시설업은 2026년 수료증 기준 2026년 12월 31일(2025년 수료증은 2026년 5월 22일)까지 관할 구청에 제출해요.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기관에는 3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니, 우리 기관을 담당하는 부서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