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신청 방법, 공식 홈페이지 바로가기부터 단계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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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이수해야 하는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은 접속 홈페이지를 착각하거나 필수 이수 영역을 놓쳐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청 방법부터 이수 기준까지 꼭 알아야 할 핵심 정보를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요약해 드립니다.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센터 핵심 요약

보수교육 신청과 이수증 발급은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대표 사이트가 아닌 공식 보수교육센터 홈페이지(www.welfare.net/edu)에서 개인 계정으로 로그인해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수강 신청 시 소속 사업장이 위치한 시·도 협회를 지정하여 온라인 또는 집합 교육을 선택하게 되며, ‘나중에 결제’를 선택한 경우 7일 이내(주말·공휴일 제외)에 결제를 마쳐야 접수가 유지됩니다.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종사자는 연간 8평점(8시간) 이상을 이수해야 하며, 필수 영역인 ‘사회복지 윤리와 인권’ 1평점과 정책·행정·실천 영역 중 1평점을 반드시 포함해야만 정상 처리됩니다. 의료 및 학교사회복지사는 연간 12시간 이상이 기준입니다. 해당 연도 이수 평점은 다음 해로 이월되지 않으므로 매년 충족해야 합니다.

휴직, 질병, 군복무 등으로 6개월 이상 미종사한 경우에는 보수교육센터 마이페이지에서 증빙서류를 제출해 면제 승인을 받아야 정식 처리됩니다. 당해 연도 자격증 신규 취득자나 승급자는 면제 신청 없이 대상에서 자동 제외됩니다.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기한 내 이수가 필수적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보수교육 신청 및 이수증 발급은 어디서 하나요?

A. 협회 메인 페이지가 아닌 보수교육센터 전용 홈페이지(www.welfare.net/edu)에 개인 아이디로 접속하셔야 신청 및 이수 처리가 가능합니다.

Q. 올해 이수한 평점을 남겨서 내년에 쓸 수 있나요?

A. 불가능합니다. 보수교육 이수 평점은 당해 연도에만 유효하며 다음 해로 이월되지 않으므로 매년 새로 기준을 채워야 합니다.

Q. 보수교육을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 법정 의무교육 미이수로 분류되어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