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면허민원(lic.mohw.go.kr) 온라인 재발급, 분실만 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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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면허민원, 이것만 알아두세요

보건복지부 면허민원(lic.mohw.go.kr)에서 처리하는 업무는 면허·자격증 재발급증명서 발급 두 가지뿐입니다. 국가시험 합격 후 첫 신규 발급은 국시원, 사회복지사 자격은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소관이므로 사이트를 헷갈리지 않아야 해요.

가장 주의할 점은 온라인 재발급 신청은 ‘분실’인 경우에만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훼손이나 개명, 주민번호 변경 등은 기존 원본을 반납해야 하므로 반드시 우편이나 방문으로만 접수해야 해요. 법정 수수료는 재발급 2,000원(정신건강전문요원 제외), 증명서 500원이며 온라인 결제 시 결제액에 따라 부가수수료(500원~3,000원 미만은 90원, 3,000원 이상은 4%)가 추가됩니다. 단순 제출용 증명서라면 수수료가 없는 정부24 직접출력을 이용하는 편이 가장 빠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면허번호를 몰라도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나요?
A. 본인인증 후 홈페이지 내 ‘나의민원’ 메뉴에서 본인의 면허번호와 최초 발급일자를 먼저 조회한 뒤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간호조무사 자격증도 면허민원에서 재발급되나요?
A. 네, 간호조무사도 발급 대상에 포함됩니다. 단, 우편이나 방문 신청 시에는 일반 서식이 아닌 간호조무사 전용 신청서를 사용해야 합니다.
Q. 개명 후 새 이름으로 면허증을 바꾸려면 온라인으로 되나요?
A. 개명이나 주민등록번호 변경은 기존 면허증 원본과 기본증명서 등을 반납·제출해야 하므로 온라인 접수가 불가하며, 우편이나 방문 신청만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