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사전 신청 안 하면 혜택 못 받습니다!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앱에 관련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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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마다 아이들과 나들이를 떠나는 다자녀 가정이라면 반가운 소식이 찾아왔습니다. 다자녀가구를 대상으로 한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혜택이 신설되었지만, 사전에 직접 등록하지 않으면 할인을 받을 수 없으니 미리 챙기셔야 합니다.

다자녀가구 통행료 할인 핵심 요약

이번 통행료 감면 제도는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를 대상으로 시행됩니다. 2자녀 가구는 10%, 3자녀 이상 가구는 20% 할인이 제공되며, 평일 출퇴근길이 아닌 주말과 법정공휴일 통행분에 한해 적용됩니다. 단,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재정고속도로만 해당되며 인천공항고속도로 같은 민자고속도로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조건에 맞아도 사전 신청을 완료하지 않으면 정상 요금이 그대로 결제된다는 사실입니다. 세대당 부모 명의 차량 1대에 대해 한국도로공사 하이패스 누리집이나 ‘통행료플러스’ 앱에서 등록을 마쳐야 하이패스 통과 시 자동으로 할인이 차감됩니다. 3자녀 이상 가구는 2026년 7월 22일 신청하여 7월 28일부터 적용되고, 2자녀 가구는 8월 10일 신청을 시작해 8월 22일부터 적용됩니다. 본 제도는 2029년 8월 21일까지 3년간 한시 운영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자녀가 둘이면 자동으로 할인이 들어가나요?

A. 아니요. 조건이 맞춰졌더라도 사전에 하이패스 누리집이나 앱에서 차량과 카드를 사전 등록해야만 할인이 자동 반영됩니다.

Q. 평일 이용이나 민자고속도로 구간도 할인이 되나요?

A. 적용되지 않습니다. 주말과 법정공휴일에 한국도로공사 관할 재정고속도로를 운행할 때만 적용됩니다.

Q. 일반 요금소에서 현금이나 카드로 결제해도 되나요?

A. 아니요. 사전 등록된 차량에 하이패스 카드를 삽입하고 하이패스 차로를 통과할 때만 차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