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 보수교육 면제·유예에 관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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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대상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간호조무사는 1년에 8시간 이상 보수교육을 받아야 해요. 다만 간호학 전공 대학·전문대학 재학생, 그해 신규 자격 취득자는 면제 대상이고, 그해 6개월 이상 일하지 않았거나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유예를 신청할 수 있어요. 면제·유예는 저절로 처리되지 않고, 그해 보수교육이 시작되기 전에 증빙서류를 붙여 직접 신청해야 인정돼요.
면제와 유예, 나중 처리가 달라요
면제를 받으면 그해 보수교육 의무가 없어지지만, 유예는 의무를 뒤로 미루는 것이라 사유가 끝난 뒤 미뤄 둔 교육을 추가로 받아야 해요. 신청은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보수교육센터(edu.klpna.or.kr)에서 온라인으로 하고, 「간호조무사 보수교육 면제(유예) 신청서」에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면 확인서를 받을 수 있어요.
교육을 빠뜨리면 자격신고에서 문제될 수 있어요
간호조무사는 3년마다 실태와 취업상황을 신고해야 하는데, 보수교육을 빠뜨린 해가 쌓이면 이 신고를 앞두고 한꺼번에 정리해야 할 수 있어요. 면제·유예 대상인 해에도 신청서를 내서 이력을 남겨 두는 편이 안전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