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구조사 보수교육에 관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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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에 응급구조사로 하루라도 일했다면 매년 8시간 이상 보수교육을 받아야 해요. 온라인 신청부터 면제 조건까지 핵심만 정리했어요.
온라인 신청 방법과 남은 차수
대한응급구조사협회 교육센터(emt.or.kr/edu)에 자격번호로 로그인한 뒤 보수교육신청 메뉴에서 신청기간 중인 차수를 고르면 됩니다. 11월 3일 기준으로 남은 차수는 두 개예요. 14차는 11월 2일~8일 신청, 11월 10일~22일 교육이고, 15차는 11월 16일~22일 신청, 11월 24일~12월 6일 교육이에요. 수강을 마치면 면허(자격)신고센터에 반영되기까지 최대 3일 걸려요.
8시간 채우는 법과 면제 조건
이수 시간은 매년 8시간 이상이며, 현장교육과 온라인교육을 최소 4시간 단위로 섞어 채울 수 있어요. 군 복무자, 그해 자격을 딴 사람, 6개월 이상 업무를 쉰 사람 등은 면제·유예·비대상 신청으로 교육을 빼거나 미룰 수 있지만, 교육센터 자격신고 메뉴에서 증빙서류를 내야 인정돼요. 1년 이상 쉬다 복귀했다면 현업 복귀자 교육이 더해져 12~20시간까지 늘어나니 확인이 필요해요.
보수교육 안 받으면 생기는 일
보수교육 이수·면제·유예·비대상 이력이 없으면 자격신고(취업실태 신고) 자체를 할 수 없고, 신고 없이 3년이 지나면 자격 효력이 정지될 수 있어요. 효력 정지 중에는 응급구조사 업무를 할 수 없으니, 밀린 연도가 있다면 과년도 교육부터 챙기는 게 안전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