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벌점 감경 교육에 관한 글입니다.
⬇️하단에서 원하시는 버튼을 클릭하세요.⬇️
벌점 40점 미만이면 20점 감경
처분벌점이 40점 미만이고 아직 정지처분을 받기 전이라면 벌점감경교육을 들을 수 있어요.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에서 예약한 뒤 교육장에서 4시간(강의 3시간, 시청각 1시간)을 들으면 처분벌점이 최대 20점 줄어듭니다. 수강료는 32,000원이고, 이수 후 1년 안에는 같은 교육을 다시 들을 수 없어요. 내 벌점이 40점 미만인지는 경찰청 교통민원24(이파인)에서 먼저 확인하면 됩니다.
40점 넘으면 받는 교육이 달라요
벌점이 40점을 넘으면 면허정지 처분 대상이 돼서, 벌점을 깎는 교육이 아니라 정지 일수를 줄이는 법규준수교육이나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받아야 해요. 정지 기간은 원칙적으로 벌점 1점당 1일로 계산되고, 법규준수교육을 마치면 정지기간이 20일, 이어서 현장참여교육까지 마치면 30일이 추가로 줄어듭니다.
감경은 교육 끝낸 날이 아니라 제출한 날부터
벌점 20점 감경은 교육을 들은 날이 아니라 교육확인증을 관할 경찰서에 제출한 날부터 적용돼요. 이수증을 출력해두고 제출 방법을 확인한 뒤, 벌점 조회로 실제 반영됐는지 확인하는 게 안전합니다. 참고로 처분벌점이 40점 미만이면 마지막 위반·사고일로부터 1년간 위반이 없으면 벌점이 저절로 사라지니, 상황에 따라 교육 대신 소멸을 기다리는 것도 방법이에요.